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16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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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81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6. 1. 28.
판 결 선 고
2026. 3. 4.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4. 5. 31.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24.6.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피고와 AAA은 부부사이이다.
◯ AAA은 2024. 5. 28. BBB에게 000시 00읍 00리 000-0 외 4필지(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24. 5. 28. 및 2024. 5. 31. 2일에 걸쳐 BBB으로부터 매매대금 14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 AAA은 피고에게, 2024. 5. 31. 1억 원, 2024. 6. 3.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순서에 따라 ‘제1송금행위’, ‘제2송금행위’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피고는 2024. 7. 15. AAA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 AAA은 2024. 7. 23.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에게 산출세액을 224,820,72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A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5. 7. 17.기준으로 합계 245,315,2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한편 제1송금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제외한 AAA의 재산상태는 적극재산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245,428,251원이 있고, 소극재산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합계 40,000,000원이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 제3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4. 5.31. 성립하였다. AAA과 BBB이 2024.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BBB 명의로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24. 5. 31. 이 사건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송금행위의 상대방은 피고로 동일한 점, ② 피고는 AAA의 배우자인 점, ③ 이 사건 송금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한 것이고, 그 지급기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 일정에 따라 피고 계좌에 송금될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와 AAA 사이에 증여 이외에 이 사건 송금행위와 같이 합계 2억 원의 지급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에게 수년간 빌려준 돈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20. 2. 12.부터 2024. 12. 31.까지 AAA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의 합계는 65,761,580원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인출금액이나 시기, 횟수 등에 비추어 부부 간의 일상적인 금전거래에 불과하여 이를 대여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증여 당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증여로 인하여 AAA이 채무초과에 빠지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송금행위는 채무자 AAA의 책임재산을 처분하는 증여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억 원 중 AAA에게 반환되지 않은 나머지 1억 원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증여된 재산이 특정물이 아닌 금전이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와 AAA 사이에 2024. 5. 31.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24. 6. 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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