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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16 선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대법원-2025-다-21267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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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세 목 ]
사해행위취소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212672(2025.7.16)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8769(2024.07.09)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5두2126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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