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6435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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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4354(2025.6.26)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692(2024.9.27)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사 건
2024누643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1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쪽 5줄의 “이 사건에 미친다.”를 “이 사건에 미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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