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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15 선고

동행세무사가 보험대리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지위에서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 동행세무사 개인의 사업소득임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89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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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세무사가 보험대리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지위에서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 동행세무사 개인의 사업소득임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89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