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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27 선고
피고와 김ㅇㅇ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사해행위취소)
마산지원-2025-가단-1148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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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가단114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6. 1. 28.
판 결 선 고
2026. 2. 27.
주 문
1. 피고와 김ㅇㅇ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25.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ㅇㅇ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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