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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14 선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이고,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6409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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