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간의 분양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천안지원-2022-가단-12175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체납자와 피고 간의 분양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1217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AA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와 권BB(19xx. x. x. 생) 사이에 20xx. x. xx.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권용금(19xx. x. x. 생) 사이에 20xx. x. xx.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에프엔씨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인 권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국세채권을 보유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권BB의 형제자매이다.
나. 권BB은 20xx. x. xx. 피고와 사이에, 권BB이 xx시 xx구 xx동 xxx-xx, 같은 동 xxx-xx, 같은 동 xxx-xx의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서 xxx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지위에서 갖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소외 조합의 동의 하에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권BB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한편,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권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xx. x. xx.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가) 권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권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권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xx. x. xx. 권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그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권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과 함께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피고가 제출한 을 제x호증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xx. x. xx. 피고와 권BB 사이에 작성된 것인 점, 피고로부터 다시 권BB에게 이 사건 분양권 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위 합의해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재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이하 이 문단에서 편의상 ‘수분양권’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변경하여 주는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전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그 권리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분양대금이 일부 납입된 상태에서 수분양권을 증여받은 수익자가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그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분양권 시가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이때 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갑 제x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기 납부된 분양대금 상당액은 xx,xxx,xxx원[= xxx,xxx,xxx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전체의 조합원 권리 평가액 xxx,xxx,xxx원 + 위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기 납부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 x,xxx,xxx원 및 1차 중도금 x,xxx,xxx원) × 권BB 지분 1/2](원 미만 단위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가액은 현재 xxx,xxx,xxx원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공동담보가액 xx,xxx,xxx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과 이 사건 분양권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위 공동담보가액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