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용카드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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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 외에 겸영업무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구 교육세법상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5구합54410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14.
판 결 선 고
2026. 2. 25.
주 문
1. 피고가 2024. 5. 2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교육세 3,924,491,305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3,792,265,8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나.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 외에도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였고, 보험을 모집하는 대가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년 1기 내지 2018 사업연도 1) 에 이 사건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 제1기 내지 2017 사업연도 귀속 교육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19구합58742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1. 13. 위 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68055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9. 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20두499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1. 14. 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사업연도 귀속 교육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수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와 무관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5. 21. 원고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하였다.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4.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4. 7. 이 사건 수수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와 무관한 사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 원고의 2018 사업연도 귀속 교육세 경정청구세액 중 원고의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각 감액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3,924,491,305원이고, 그중 이 사건 수수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와 관련된 부분은 132,225,463원 2) 이다(이하 피고의 2024. 5. 21. 자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수수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와 관련된 132,225,463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교육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를 정하면서, 별표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제6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제13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 보험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과 구분된다. 원고의 2018 사업연도 귀속 교육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인 2023. 12. 31. 법률 제19925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별표 또한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융ㆍ보험업자’를 정의하면서 제6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같은 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신용카드업자 포함)을 구분하고 있다.
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업무 등 이외에도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제46조 제1항 제6호의2, 이하 ‘겸영업무’라 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같은 항 제7호, 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업자가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제46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은 겸영업무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제6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라.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개정 연혁 등을 종합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용카드업자가 겸영업무인 보험대리점 업무로 지급받은 대가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구 교육세법상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금융ㆍ보험업자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수료’ 또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정한 ‘수수료’ 또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및 별표가 정한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②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성립한다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영업을 통하여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859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0013 판결 등 참조), ③ 신용카드업자가 겸영업무인 보험대리점 업무로 지급받은 대가가 원고의 고유업무인 신용카드업이나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구 교육세법상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교육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괄호 생략), 보험료(괄호 생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ㆍ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 를 준용한다.
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 에 따른 사업연도
[별표] 금융·보험업자 (제3조 제1호 관련)
금융·보험업자
1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26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1.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괄호 생략)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ㆍ관리ㆍ회수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
6의 2.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7.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제46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가 제46조 제1항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업무)
① 법 제4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4.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법 제4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 끝.
1) 교육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 세의 과세기간을 제1기(1. 1.부터 3. 31.까지), 제2기(4. 1.부터 6. 30.까지), 제3기(7. 1.부터 9. 30.까지), 제4기(10. 1.부터 12. 31.까지)로 규정하였으나, 2015. 12. 29. 위 조항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 에 따른 사업연도와 일치하게 되었다.
2) 26,445,092,525원(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참조) × 0.005(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세율) = 132,225,463원(정당세액 계산 시 원 미만 버림에 따른 원 미만 올림, 답변서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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