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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12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543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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