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526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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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므로, 종전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경매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의 재건축에 따라 2017. 6. 22. 취득한 주택(이 사건 주택)을 2019. 9. 2.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2017. 11. 20. 취득한 신규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 해당하는데,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사 건
2025두352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2. 선고 2025누6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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