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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11 선고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가 과세관청의 억압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이 무효임은 원고가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8485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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