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야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998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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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등에 5기 이상의 분묘가 잔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임야에 가깝다고 보인다.
사 건
2023누499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개발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2. 선고 2022구합73161 판결
판 결 선 고
2023.11.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1,62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등에 남아 있는 분묘가 5기로 조사된 시점은 2021. 10. 14.경이어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진 2019. 2. ~ 3.경에는 그 보다 더 많은 분묘가 존재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현황이 묘지에서 임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등의 현황은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묘지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야 하나, 김AA는 원고, 양지홈프랜빌, 신도시디앤씨, 도원디앤씨에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는 분묘들을 모두 이장할 것을 약정하고 위와 같이 실제로 분묘 이장을 진행한 반면, 원고는 김XX 외 2인 및 조MM 외 1인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분묘 이장에 관한 특약을 별도로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매도할 때까지의 간격은 약 1~2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2021. 10. 14.경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등에 남아 있는분묘는 5기뿐인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던 분묘 대부분이 이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등에 5기 이상의 분묘가 잔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임야에 가깝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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