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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10 선고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야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998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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