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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17 선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적용한 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연30%를 가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새롭게 진출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를 특수관계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3-누-3950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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