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물 반환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72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는 체납자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임치물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피보전권리의 범위에서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임치물반환채무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1. 피고는 원고에게 479,54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3.부터 2023.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722(2023.11.14)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699조 에따라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민법 제699조
사 건
2019가합5337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3.08.22.
판 결 선 고
2023.11.14.
주 문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안○○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479,541,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79,54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9,54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1) 피고와 안○○은 법률상 부부이다.
2) 안○○과 정○○는 1998. 6. 8.경 서울 강남구 ○○동 1○○-1 외 2필지 지상에 19세대로 이루어진 ‘힐○○○○빌라트’라는 이름의 집합건물(이하 ‘힐○○○○’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중 9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안○○이 2707분의 1366 지분(이하 ‘제1 지분’이라 한다)을, 정○○가 2707분의 1341 지분(이하 ‘제2 지분’이라 한다)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안○○은 1998. 6. 24. 제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박○○은 2002. 11.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합자회사 영○상호신용금고(이하 ‘영○상호신용금고’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2 지분을 81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11. 14. 제1 지분에 관하여 1998. 2. 9.자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지분의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
4) 원고는 2009. 6. 1. 안○○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제1 지분 양도가액을2,000,000,000원, 제2 지분 양도가액을 810,000,000원, 이 사건 주택 취득가액을 2,241,784,000원으로 본 다음 이를 근거로 산출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858,0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2,967,14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38,374,76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5. 23. 기준 안○○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합계 481,001,150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858,010원 + 가산금 206,143,140원)이었고, 2023. 2. 24.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은 479,541,800원이다.
나. 안○○이 발행한 수표의 재발행 및 각 수표금 등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
1) 안○○은 2017. 11. 20. 이○○으로부터 2,700,000,000원 중 원천징수세액 118,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81,200,000원을 안○○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안○○은 같은 날 100,000,000원권 수표 2매(수표번호 35291033, 35291034), 884,000,000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29602049)를 각 발행받았다.
2) 수표번호 3591033 수표는 김○균이 농협은행 서○동지점에 제시하여 9,000,000원권 수표 11매로 재발행하였고, 그중 4매는 2017. 11. 22.부터 2017. 12. 7.까지 사이에 지급제시되어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농협은행 계좌’라 한다)로 9,000,000원,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로 27,000,000원, 합계36,000,000원이 입금되었다.
3) 수표번호 35291034 수표는 2017. 11. 21. 남○○농협 서○중앙지점에 제시되어70,000,000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35291036), 10,000,000원권 수표 2매(수표번호35291037, 35291038)로 재발행되었고, 위 재발행된 수표는 2017. 11. 21. 및 2017. 11. 22. 지급제시되어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0원, 국민은행 계좌로 7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4) 수표번호 29602049 수표는 2017. 11. 23. 남○○농협 서○중앙지점에 지급제시 되어 농협은행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되었다. 이처럼 안○○이 발행한 수표 및 재발행된 수표가 지급제시되어 농협은행,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5) 한편, 안○○은 2018. 3. 22. 농협은행 계좌로 2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진행 경과
1) 안○○은 2019. 8. 21. 서○세무서장을 상대로 ‘① 제1 지분의 경우, 안○○은 1998. 2. 9. 박○○에 대한 채무 7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담보약정을 하였고, 박○○이 서울지방법원 98가합113062호로 원고와 정○○를상대로 위 양도담보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하고 정○○에 대하여는 패소한 후, 박○○으로부터 청산금 2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제2 지분의 양도가액은 950,0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위 양도담보약정 당시 원고의 박○○에 대한 채무가 2,000,000,000원이었다는 전제에서 제2 지분의 양도가액을 2,000,000,000원이라고 잘못 인정하였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힐○○○○을 신축․분양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절차 내지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양도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라는 그릇된 전제에 있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사유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거나, 설령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890호).
2) 제1심 법원은 2020. 10. 27. ‘① 안○○이 주장하는 사정 및 안○○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지분의 양도가액이 950,000,000원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고, 적어도 과세관청이 제1 지분의 양도가액이 2,000,000,000원이라고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그 양도가액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처분당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다고 볼 수없고, 과세관청이 사업소득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황이나 양도의 경위, 규모, 횟수 등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고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안○○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안○○은 2020. 11. 23.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위 ①, ② 주장에 더하여 ‘③ 제3자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권리 침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고, 조세정의에 비추어 행정행위가 무효로인정되기 위하여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법리를 과세처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거나 불복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납세의무자의 권리 구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9. 30. 안○○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누○○079호). 안○○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1. 10. 22. 확정되었다(이하 위 행정사건을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1~2,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안○○이 2017. 11. 21.부터 2018. 3. 22.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안○○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고, 안○○은 피고에게 위 각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안○○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479,541,800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서 479,54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가 선결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73. 7. 10. 선고 70다143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다58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박○○이 2002. 11.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영○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2 지분을 81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11. 14. 제1 지분에 관하여 1998. 2. 9.자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2002. 11. 30.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2009. 6.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이 관련 행정사건에서 주장한 ①, ③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거나,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이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거나,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관련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무효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안○○이 관련 행정소송에 제출한 증거들을 제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여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이때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51127 판결 참조).
안○○이 2017. 11. 20.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2,581,200,000원 중 1,084,000,000원이 수표로 발행되었고 그중 426,000,000원이 2017. 11. 21.부터 2017. 12. 7.까지 사이에 농협은행,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 안○○이 2018. 3. 22. 농협은행 계좌로 25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각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는 안○○이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기 위해 농협은행, 국민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바,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안○○과 피고 사이에 각 금전지급행위를 통하여 농협은행,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안○○이 이를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안○○의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안○○과 피고 사이에 농협은행,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된 돈에 관하여 그 보관을 위탁하기로 하는 각 임치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안○○은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안○○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699조 에 따라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1)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안○○에 대하여 금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 즉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안○○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안○○을 대위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피대위권리
가) 금전의 임치는 봉금(封金) 등 특정물로서 임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소비임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참조).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명의자로 볼 것이고(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안○○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계좌로 각 입금된 돈에 관하여 그 보관을 위탁하기로 하는 각 소비임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안○○과 부부이고, 안○○은 681,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을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의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과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규모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독자적으로 마련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없어 보이고, 안○○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주고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안○○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 계좌로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에 피고는 안○○로 하여금 농협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며 위 계좌에서 안○○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안○○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안○○이 농협은행,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한 돈의 보관에 관하여 수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안○○이 농협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사실상 사용하였더라도, 그 예금채권은 계좌 명의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
다)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안○○과 피고가 이 사건 각 임치계약에 관하여 임치기간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2023. 6. 9.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 사건 각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23. 6.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임치계약은 2023. 6. 12. 위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 안○○은 피고에 대하여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안○○의 피고에 대한 피대위권리도 인정된다.
3) 임치물 반환의무의 범위
가) 피고는 안○○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안○○의 채권자 이○○, 김○화에 대한 안○○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안○○의 세금을 납부하고, 안○○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에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안○○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위 기초사실, 을 제7-6~13, 9-2~3, 10-1~2호증의 각 기재, 국민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농협은행, 국민은행 계좌에 안○○이 위탁한 돈 합계 681,000,000원 중 85,063,000원이 안○○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안○○이 위탁한 돈이 전부 안○○일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안○○에 대하여 2018. 5.경 2017년 확정분 종합소득세 38,665,000원, 개인지방소득세 7,733,000원이, 2018. 7.경 2017년 확정분 종합소득세 38,665,000원이 각 부과되었고, 농협은행 계좌에서 2018. 5. 30. 종합소득세 38,665,00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7,733,000원이, 2018. 7. 30. 종합소득세 38,665,000원이 각 납부되었다. 위 85,063,000원(= 38,665,000원 + 7,733,000원 + 38,665,000원)은 안○○에게 부과된 위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을 제7-5~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명의 계좌로, 농협은행 계좌에서 2018. 3. 28. 25,000,000원, 2018. 4. 5. 10,000,000원이,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8. 11. 14. 60,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 농협은행 계좌에서 2018. 8. 31. 303,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가 발행되었고 같은 날 안○○과 피고의 아들 안○순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서○홀딩스(이하 ’서○홀딩스‘라 한다)가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서○홀딩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303,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서○홀딩스가 2018. 12. 13. 이○○ 명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안○○이 이○○으로부터 2017. 6. 26. 2,000,000,000원을, 2017. 6. 27.부터 2018. 12. 21.까지 합계 1,051,500,000원을 각 차용하여 안○○이 이○○에 대하여 3,051,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고와 서○홀딩스가 이○○에게 송금한 합계 395,000,000원(= 25,000,000원 + 10,000,000원 + 60,000,000원 + 300,000,000원)은 안○○의 위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95,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굳이 서○홀딩스 계좌를 거쳐서 입금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을 제7-13호증에는 이○○이 위 300,000,000원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더 나아가 을 제7-4호증에는 위 300,000,000원이 안○○의 변제금 또는 서○홀딩스의 변제금으로 분류되지 않고 실채무자도 아니고 송금명의인도 아닌 피고의 변제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을 제8-3호증에는 안○○이 대출금 변제를 위해 이○○으로부터 차용한 170,593,399원을 이○○이 2018. 5.경 이미 피고로부터 수차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그 후에 작성된 을 제7-13호증에는 2018. 12. 14. 현재 위 170,593,399원 중 60,000,000원은 영수하고 나머지 110,593,399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며, 을 제7-4호증에는 2018. 12. 21. 현재 대여금 및 차용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데 위 170,593,399원에 관한 안○○의 차용금 또는 피고의 변제금 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7-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안○○이 이○○으로부터 실제로 위 금액 상당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안○○이 이○○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국민은행 계좌에서 김○화에게 2018. 8. 30. 18,000,000원, 2018. 11. 21. 5,000,000원, 합계 23,000,000원(= 18,000,000원 + 5,000,000원)이 송금되었는데, 피고는 위 23,000,000원은 안○○이 김○화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23,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이 2015. 2. 15. 김○화에게 김○화로부터 23,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9-1호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가 신한은행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위하여 2014. 11. 20.부터 2017. 5. 2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김○화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합계 23,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4-1호증)을 김○화에게 다시 작성해주었음을 납득할 수 없고 그 내용도 믿기 어려운 점, 위 23,000,000원 외에도 2018. 3. 16. 국민은행 계좌에서 김○화에게 202,500원이 송금되었고(을 제9-2호증) 위 202,500원을 포함한 안○○의 채무 23,202,500원을 김○화가 피고로부터 송금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9-3호증)이 작성되어 있으나 위 202,500원이 어떤 채무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위 영수증이 작성된 2018. 8. 30. 당시는 위 23,202,500원 중 5,000,000원이 송금되기 전으로서 그때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8. 11. 21.에서야 위 23,202,500원 전액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화에 대한 안○○의 채무가 있었다는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9-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안○○이 김○화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는 이○○에게 현금으로 변제한 140,496,175원,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받은 대출 원리금 60,903,943원(= 46,000,000원 + 14,903,943원)은 안○○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8-1~3, 12-1~2, 13-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1. 4. 20. 힐○○○○ 404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550,000,000원(=250,000,000원 + 240,000,000원 + 6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7. 11. 20.부터 현재까지 위 신한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합계 14,903,943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2017. 7. 12. 하나은행이 발행한 170,593,399원 권 수표 1매를 신한은행에 지급제시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 신한은행 대출금 합계 170,593,399원(= 140,496,175원 + 30,097,224원)이 변제된 사실, 이○○이 2018. 5.경 피고 대출금 변제조로 2017. 7. 12. 대여한 금액을 수차 현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신한은행 대출금 채무 중 2019. 4. 12. 20,000,000원, 2020. 4. 7. 10,000,000원, 2021. 4. 2. 10,000,000원, 2022. 4. 13. 6,000,000원, 합계 46,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위 주장은 85,063,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안○○에게 나머지 595,937,000원(= 681,000,000원 – 85,063,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금전지급을 이행할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안○○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안○○의 피고에 대한 임치물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피보전권리의 범위에서 피고의 안○○에 대한 임치물반환채무액 595,937,000원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479,541,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79,541,800원 및 이에 대한 이행청구의 취지가 담긴 2023. 6. 9.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6.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