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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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 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원고는 스스로 2022년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 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각하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30(2023.11.23)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사 건
2023구합547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21.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경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당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22. 12. 12.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 1,422,517원 및 농어촌특별세 284,5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의하면, 원고는 스스로 2022년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 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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