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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14 선고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 부동산 3층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를 함은 정당함

대법원-2025-두-3370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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