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 부동산 3층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를 함은 정당함
대법원-2025-두-3370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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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1. 이 사건 쟁점 부동산 3층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므로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2. 원고가 1주택 임을 전제로 당초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1.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2층과 3층 부분이 기존 세입자들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을가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해서도 이를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임을 전제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바54 결정 참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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