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2023-누-4764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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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인 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 1 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 2 면 표 아래 12, 13 행의 ‘ 종합소득세법 ’ 을 ‘ 종합부동산세법 ’ 으로 고친다 .
○ 3 면 13 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 두 9537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 두 11372 판결 등 참조 ). 」
○ 4 면 3 행의 ‘ 구 종합소득세법 ’ 을 ‘ 종합부동산세법 ’ 으로 고친다 .
○ 8 면 3 행과 4 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사 ) 원고는 ‘ 주택 ’ 의 정의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 2 조 제 3 호 본문이 ‘ 지방세법 제 104 조 제 3 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 지방세법 제 104 조 제 3 호 후문은 ‘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 BB 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것을 두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 위 부속토지의 소유를 이유로 별도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보는 것은 이중과세금지 및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지방세법 제 104 조 제 3 호 전문 , 주택법 제 2 조 제 1 호에 의하면 주택에는 ‘ 건축물 ’ 뿐만 아니라 ‘ 그 부속토지 ’ 가 포함되는 반면 , 지방세법 제 105 조에서 토지 , 건축물 , 주택을 각각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하여 , 지방세법 제 104 조 제 3 호 후문은 주택의 소유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만이 부과되도록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을 제외한 규정일 뿐 , 이를 ‘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 부속토지의 소유는 주택의 소유에서 제외된다 ’ 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을 이루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 소유자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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