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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19 선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448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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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4가단6144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유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6. 16.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105,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을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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