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의 구상의무 부담 여부
춘천지방법원-2024-가합-3093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피고들은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가합30932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 1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500,763,074원, 피고 김BB은 399,761,4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4.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CC에 대하여 국세채권이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CCC의 사위들이다.
나. 원고의 CCC에 대한 국세채권
1) CCC는 2023. 4. 28.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에 ○○시 ○○면 ○○리 ***-**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CCC에게 2023. 8. 8. 1차 분납분 양도소득세 310,518,220원, 2023. 11. 7. 2차 분납분 양도소득세 312,482,90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고, 2023. 10. 12.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충족에 따른 양도소득세 59,590,85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2) CCC는 2024. 6. 14. ○○시 ○○동 소재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은 2024. 10. 10. CCC에게 양도소득세 48,545,13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은 2024. 5. 13. CCC에 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세액 252,480원(=126,240원 + 126,24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인 2024. 11. 22. 기준 원고는 CCC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812,329,750원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CC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1) 2021. 9. 27.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박AA는 5억 원, 피고 김BB은 4억 원, 주영훈은 4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C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들 및 주영훈, 근저당권자를 ○○○○신협, 채권최고액을 15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CCC는 2023. 3. 31. ○○에너지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4억 5,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23. 4. 28. ○○에너지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3억 6,609만 원을 지급받았다.
3) CCC는 2023. 4. 28. 피고 박AA의 ○○○○신협 계좌로 500,763,074원, 피고 김BB의 ○○○○신협 계좌로 399,761,497원을 각 이체하여 이 사건 대출을 상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CC는 피고들의 ○○○○신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었고,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 있다. 원고는 CCC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고, CCC는 현재 무자력 상태임에도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CCC를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500,763,074원, 피고 김BB은 399,761,4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CCC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CCC에게 채무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실질상의 주채무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CCC이다. 따라서 CCC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그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CCC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실질상의 주채무자는 CCC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신협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주채무자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CCC와 피고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피고들은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① CC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이 2020. 10. 21.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김○○이 2021. 1. 19.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CCC는 2021. 9. 27. 위 각 경매를 취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② 2021. 9. 27. ○○○○신협으로부터 피고 박AA는 5억 원, 피고 김BB은 4억원, 주영훈은 4억 원, 합계 13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금원은 CCC가 부담하는 △△축협에 대한 채무 1,028,429,516원, 김○○에 대한 채무 2억 원, □□농협에 대한 채무 108,191,885원, 합계 1,336,621,371원(= 1,028,429,516원 + 2억 원 + 108,191,885원)의 변제에 사용됨으로써, 오로지 CCC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을 통해 CCC가 부담하는 채무가 변제된 이후, 2021. 9. 30. △△축협이 신청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고, 2021. 12. 9. 김○○이 신청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당사자는 CCC이다. ④ 피고들 명의의 ○○○○신협 계좌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가 지급되었는데, 위 계좌에 CCC가 위 이자 상당액의 금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CCC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CCC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