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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14 선고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까지 시간의 경과 요소 등을 포함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24두3196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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