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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29 선고

이 사건 체육 PT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PT용역이 수강생등에게 지식ㆍ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14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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