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지서의 송달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3204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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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 건
2024가단523204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1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032,32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은 2024. 8. 1.부터, 피고 박BB은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C이 피고들에게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주식회사 유원건설에 2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양주세무서장의 압류통지서가 2024. 2. 6. 피고들에게 각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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