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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15 선고

분양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시행령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5-두-3504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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