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부
서울고등법원-2023-나-201324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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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2013242 대여금
원 고
AAA(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22호증의”를 “22, 30호증의”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성사시켜”부터 제20행의 “없을 뿐만 아니라”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의 ○○○시 ○○동 84 등 4필지 토지가 그 지상의 도로개설공사를 이유로 공용수용 되면서 원고가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353,671원을 감면받게 하는 등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공로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작성 시점은 2008. 9.경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2015. 4. 20.경이다), 달리 위 1억 원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더욱이』
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의 “불과하다.”를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가 2015. 4. 20.경 피고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에 1억 원을 기부헌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제출의 을 제14호증은 피고 및 위 교회의 인감만이 날인된 문서로서 피고 등이 ‘원고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150,000,000원을 헌금 및 기부납입하였음을 증명한다’는 것에 불과하고(이에 기재된 근거규정인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는 당초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 중 지정기부금 등에 관한 규정이었으나, 소득세법이 2000. 10. 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6호는 삭제되고 신설된 같은 조 제6항에 위 지정기부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위 2016. 1. 20.에도 여전히 위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을 기재하고 있다), 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지정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4호증 등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5, 제16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4. 1. 15.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의 요청에 응해 알려 준 계좌로, 보내는 사람을 ‘가지급금 BBB’ 으로 하여 105,2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 항소심절차의 계속 중 위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측에 105,200,000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한 위 105,200,000원을 참작함이 없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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