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으로 보아 그 돈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3-누-1628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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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망인으로부터 각 돈을 입금받고 단시간 내에 대부분을 타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망인으로부터 입금받을 때부터 그 돈을 타인에게 송금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상속인이 그 돈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1628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항 표 부과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2020. 10.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표 부과처분란 기재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2행의 “갑 제2, 4”를 “갑 제2 내지 4”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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