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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16 선고
사해행위취소
춘천지방법원-2025-가단-3135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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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주 문
1. 피고 AAA와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0 지분에 관하여 각 2023. 1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DDD에게, 피고 AAA, B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0 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2023. 12. 6. 접수 제411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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