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83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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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6083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 A 주식회사에 한 43,222,780원의, 원고 주식회사 B에 한 9,802,420원의, C 주식회사에 한 34,412,366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들은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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