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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3.28 선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무과실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2023-두-624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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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3두624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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