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사유의 종부세 중과 처분
수원고등법원-2023-누-1073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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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3누1073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3.
판 결 선 고
2024. 1.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16,75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는 주택이란 ’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 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의 의미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9. 2. 18. 선고 2018두61642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상당기간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쉽사리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건물이라면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1세대 2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즉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4, 16,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본래 주거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0. 6. 1.을 기준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오래 전 벽, 문, 창문, 지붕의 구조를 갖추어 방, 부엌, 화장실 등으로 구획되어 주거용으로 축조되었고, 안상수와 그 형제들이 그곳에 기거하다가 1977년경 ‘○○군’ 소유로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②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전면에는 ‘○○재단사무실’이라는 세로현판이 부착되어 있고, 방에는 사과박스, 자전거, 기름통 등의 물건이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으며, 한 때 부엌으로 쓰였던 곳에는 싱크대, 선반 등이 철거된 채 수도꼭지만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싱크대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상당한 비용으로 재정비되기 전에는 곧바로 주거로 사용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건물은 2004년경부터 ○○재단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도 않았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현재 이용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실제 주거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단순히 일시적인 주거 외 사용에 그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쉽사리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건물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건물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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