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수원고등법원-2023-누-1285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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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28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946,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4. 5. 16.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어서 소의 이익이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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