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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14 선고

이 사건 주식은 김00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거래정지 주식을 거래소 종가평균액이 시가라고 전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9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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