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안양지원-2023-가단-12526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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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252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6. 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장B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17,100,703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장B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76,226,88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증여계약을 취소한 주식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증여계약
장BB은 2021. 1. 2. 주식회사 C그룹의 보통주 1,000주(879,594,000원 상당)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장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1. 1. 2.경 원고는 장BB에게 총 1,145,190,88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장BB의 재산내역
이 사건 증여 당시 장BB의 적극재산으로는 2,007,684,177원,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145,190,880원이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장BB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반면에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에 본래의 주주였던 장BB은 회사를 상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로서도 장BB을 대위하여 주식회사 C그룹을 상대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참조).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BB은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책임 재산을 감소시켰고, 결국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또한 채무자인 장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수의 주식 증여로서 가분적이며 그로 인하여 장BB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 내인 17,100,703원(=적극재산 2,007,684,177원 – 소극재산 1,145,190,880원 – 이 사건 주식가액 879,594,000원)상당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7,100,7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결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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