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482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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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항목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3누148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83,565,38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 중 35,824,3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차감되어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따라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임의로 계산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은 주택 등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는 경우(제1호)와 양도소득으로 계산한 경우(제2호)를 비교하여 더 높은 세액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점,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
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데,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1, 2항)와는 달리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바탕으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한 점,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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