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관련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과 아닌 주식으로 구분ㆍ관리하고, 그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29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등 상속재산 물납과 관련한 규정에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해당 주식 중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이 먼저 물납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물납주식에 가업상속주식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6두302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5.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