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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22 선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제3자간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하며, 이 사건 채무출자전환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대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주식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04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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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제3자간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하며, 이 사건 채무출자전환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대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주식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04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