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14 선고

(심리불속행)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2026-두-3032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리불속행)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2026-두-30329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