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2026-두-3032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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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상증세법 제12조 제6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위 각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 건
2026두303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외 4명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6. 1. 23. 선고 2025누1024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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