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5943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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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국기령 제43조의4 제1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 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받을 납세자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5359438 양수금
원 고
박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1.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 대한민국’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세무서장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세무서장은 2013. 4. 8. ○○의 주주로서 지분 19%를 보유하는 예비적 피고 박○○(이하 ‘피고 박○○’라고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의 체납 세액 중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 ○○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은 2018. 12. ○○. 위 법인세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고등법원 ○○누○○), 대법원이 2019. 4.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 박○○의 대리인 김○○과 원고, 신○○는 위 소송이 진행 중인 2015. 10. ○○.경 ‘피고 박○○가 위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박○○는 2015. 11. ○○. 김○○에게 위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에 관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김○○은 2015. 12. ○○.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이하 ‘이 사건 양도요구서’라 한다)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제출한 사실, ○○세무서장은 2019. 3. ○○.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000,000,000원 상당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해당 사실을 ○○에 통지한 사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요구서에 따른 양도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2019. 6. ○○. 피고 박○○에게 환급금 및 가산금 합계 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박○○로부터 국세환급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는 양도인인 피고 박○○의 양도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등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는 위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위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 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받을 납세자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박○○가 대리인인 김○○을 통해 제출한 이 사건 양도요구서에는 피고 박○○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박○○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양도요구서에는 ‘피고 박○○가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한 국세 전액에 대하여 현재 ○○에서 불복진행 중인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 박○○가 환급받는 국세환급금 전액을 양도하는 취지입니다’라며 양도대상 채권을 명시하고 있는 점, 위 양도요구서에 피고 박○○의 대리인 김○○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박○○로부터 작성받은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 점, 관계 법령에서는 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외에 별도의 채권 양도 통지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박○○의 채권 양도의사가 확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또한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산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00,000,000원(=환급금 00,000,000원+환급가산금 0,000,000원) 및 그중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구한 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구한 나머지 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발생한 법정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예비적 피고 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 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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