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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28 선고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658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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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658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