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추후보완신고에 따라 회생법원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를 마쳤다면 채권신고기간 미준수로 인한 채권 실권은 발생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435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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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추후보완신고에 따라 회생법원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를 마쳤다면 피고는 채권신고기간 미준수로 인한 채권 실권은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24435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 XXX원 및 이에 대한 개시 전 이자 XXX원, 개시 후 이자 202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 XXX원 및 이에 대한 개시 전 이자 XXX원, 개시 후 이자로서 2022.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C 주식회사(이하 ‘CCCC’라 한다)는 2019. 2. 14. 피고와 사이에, CCCC가 피고로부터 DDD 건설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을 계약금액 XXX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2. 14.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하고, 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CCCC와 피고는 2019. 6. 28.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9. 9.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CCC는 2020. 4. 1. 피고에게 계약금액 XXX원에서 기 지급한 금액 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CCCC는 2020. 4. 21. 피고를 상대로 XXX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에서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XXXX)은 2021. 10. 6. ‘XX세무서가 CCCC의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원의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CCCC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는 등에 따라 원고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마. 한편, XX세무서장은 2021. 10. 12. CCCC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합계 XXX원에 관하여 CCC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21. 10.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바. XX세무서장은 피고에게, 2022. 2. 4. 이 사건 채권압류에 근거하여 체납액 상당액의 추심을 요청하였고, 20222. 2. 18. 재차 같은 취지로 추심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16. 피압류채권을 불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8. 9.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XXX호로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절차를 ‘관련 회생절차’라 한다), 2023. 9. 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은 2023. 9. 21.부터 2023. 10. 4.까지로 정해졌다.
아. 원고는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2023. 11. 24. 관련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후보완 신고를 하였고, 회생법원은 2024. 9. 12.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를 마쳤다.
자. 원고는 위 특별조사기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4. 9. 19. 이 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 고
1)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XXX원으로 보아야 하고, CCCC는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CCCC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CCCC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가지는 이 사건 채권(잔여 공사대금 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압류·추심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보전권리인 CCCC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지적하는 2015년부터 2016년 7월 귀속분 부가가치세 채권 등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외 CCCC의 다른 거래처 등에 대한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가 CCCC의 체납조세와 관련하여 2020. 2. 17. 압류하였다가 2021. 11. 1. 압류를 해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그 후 별개의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2021. 10. 12.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소는 이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추심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의 관련 회생절차를 이유로 한 2022. 8. 16. 자 이 사건 소송에서의 변론기일 변경신청에 원고가 동의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실권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변론기일 변경신청 동의 당시까지는 관련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 및 채권신고기간 등이 미정인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신고기간에 대해 알 수 없었다. 원고 측 담당자는 2023. 11. 13.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회생채권 신고 의사를 묻는 유선연락을 받은 후에야 관련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3. 11. 24. 서울회생법원에 이 사건 채권의 추후보완신고를 하였으며, 서울회생법원은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는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 고
1) 이 사건 채권압류의 기초가 된 CCCC의 체납액 중 2015년부터 2016년 7월 귀속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징수하기 위한 압류는 위법하다.
2) 원고는 2020. 2. 17. 피고에 대하여 압류해제 통지를 하였으므로, 2019년도분 체납세액 XXX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추심권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는 2022. 8. 16.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관련 회생절차를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그 무렵 관련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뒤늦게 2023. 11. 24. 추후보완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관련 회생절차에서 2024. 9. 12. 열린 특별조사기일에서 피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채권을 부인하였고, 그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실권되었다.
4) CCCC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입찰에 참가하면서 공사대금을 XXX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위 금액이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제시한 금액 중 최저가에 해당하여 낙찰이 되었다. CCCC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는 공사대금을 XXX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법령이 정한 하도급율인 82%에 맞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을 XXX원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실제 공사대금은 XXX원으로 보아야 한다.
5) CCCC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CCCC 측에서도 2020. 3. 30. 자 임의로 작성한 정산내역서에서 카운터 마블, 빗물받이 블록 등에 대한 미시공을 정하였으므로, CCCC에 대한 2019. 9. 30.부터 1년 치 지체상금인 XXX원(=XXX원 × 365일)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CCCC의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은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52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의 CCCC에 대한 국세채권의 시효소멸 항변을 원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압류 해제로 인한 추심권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2. 17. CCCC의 2019. 6. 중간예납/예정고지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원의 체납액에 관하여 CCC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이하 ‘선행 압류’라 한다)하였다가, 2023. 1. 17. 이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는 위 선행 압류와 별개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관련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제148조 제1항). 다만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도 관리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47조, 제151조). 위와 같은 회생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채권조사기간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제166조), 관리인은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제193조 제1항, 제220조 제1항), 법원은 관계인집회의 심리ㆍ결의를 거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제224조, 제232조, 제237조, 제242조, 제244조).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제251조 본문).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도 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
2)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채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특별조사기일을 거쳐 회생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제152조 제1항, 제162조, 제166조).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에 따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추완신고 된 경우, 회생법원은 제15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일단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신고의 추후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
3)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는 관련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후 2023. 11. 24. 추후보완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법원이 2024. 9. 12.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회생법원은 원고의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추후보완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24. 10.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을 통해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이 실권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XXX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XXX원이라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판결 등 참
조).
2)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이 XXX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가 실제 공사대금이 XXX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을 제13호증은 2019. 1.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 내부의 문서에 불과하고, 그 기재내용 자체로도 하도급율 83.07% 이상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을 XXX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을 제12호증은 선행 사건의 피고 측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바,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뛰어넘는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을 제10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도 2020. 3. 24. 자 공문을 통해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이 XXX원임을 전제로 한 정산금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처분문서대로 XXX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원고는 CCCC가 이 사건 공사를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종기인 2019. 9. 30.경까지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CCCC가 일부를 미시공한 상태에서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여 오히려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갑 제11호증,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9. 9. 20. CCCC에게 ‘2019. 3. 6.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현재 외부 캐노피 및 일부 내외부 코킹 등의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현장에서 수차례 작업지시 및 자재반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연락두절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현장에서 잔여공정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이견이 있을 시 2019. 9. 24.까지 하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는 2020. 3. 24. CCCC에게 ‘계약금액 XXX원에서 미시공 부분(카운터 마블, 빗물받이 블록 등)과 4대 보험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 XXX원으로 계약변경을 진행할 것이니,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해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이에 CCCC는 2020. 4. 1.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카운터 마블 관련 항목 XXX원 및 빗물받이 블록 관련 항목 XXX원을 각 감액하는 내용의 정산내역서를 첨부하여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선행 사건에서는 ‘2019. 8.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카운터 마블 관련 항목 XXX원 및 빗물받이 블록 관련 항목 XXX원의 경우, 피고가 CCCC와 협의 없이 타 업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여 해당 항목에 대하여 감액하는 정산내역서를 보낸 것 뿐이지, 공사를 지체하거나 미시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9. 9. 20.경 CCCC에 일부 내외부 코킹 등 작업 진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로 CCCC에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촉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2020. 3. 24. 자 공문을 통해서 CCCC의 미시공 부분을 카운터 마블, 빗물받이 블록으로만 특정하였을 뿐이고, 이는 CCCC의 2020. 3. 30. 자 공문에 첨부된 정산내역서상 계약금액 합계 3,182,400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달리 해당 공종에 대한 계약금액이 위 금액을 훨씬 상회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한, 위와 같은 경미하고 사소한 미시공만으로 CCCC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CCCC가 위 각 미시공 항목 외에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부분을 중단하여 이를 직접 또는 다른 업체를 통하여 시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C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종기인 2019. 9. 30.까지 카운터 마블, 빗물받이 블록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CCCC가 기한 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위 각 항목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비교적 사소한 미시공만으로 CCCC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XXX원이고, 그 중 피고가 2019. 12. 24.경까지 CCCC에게 합계 XXX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공사 중 카운터 마블, 빗물받이 블록 시공을 제외한 나머지가 공사기간 종기 내에 마쳐진 것으로 판단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CCCC는 선행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 중 계약금액 합계 XXX원에 해당하는 카운터 마블, 빗물받이 블록 관련 시공을 직접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였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CCCC의 피고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채권이자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 XXX원(=XXX원 - 기지급 금액 XXX원 - 미시공 금액 XXX원) 및 이에 대한 개시 전 이자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6. 17.부터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날인 2023. 9.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XXX원, 개시 후 이자로는 202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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