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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25 선고

회생절차에서 추후보완신고에 따라 회생법원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를 마쳤다면 채권신고기간 미준수로 인한 채권 실권은 발생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435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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