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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3 선고

이 사건 공탁금의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바, 이 사건 압류 시점에 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197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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