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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13 선고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부도가 난 이후의 매출에 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29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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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부도가 난 이후의 매출에 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292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