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이공 모객용역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492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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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력계약서의 기재, 원고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의 내용,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제3의 업체를 통해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1,712,542,360 원 ( 가산세 750,972,692 원 포함 ), 2019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1,639,147,530 원 ( 가산세 694,257,842 원 포함 ),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92,328,640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 1 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 1 심판결 제 6 쪽 12 행부터 제 7 쪽 글상자 아래 3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인 SSSSSS, IIII 여행사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WWWW 여행사 , MMMMMMM 과도 사업협력계약 및 수수료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 그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 다만 , WWWW 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에는 ‘ 협력사인 WWWW 여행사가 다른 제 3 자와 주간사 또는 협력사의 지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는 내용 ( 제 8 조 제 1 항 ) 이 , MMMMMMM 과 체결한 수수료 계약에는 ‘MMMMMMM 이 월 50 억 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켜야 한다 ’ 는 내용 ( 제 3 조 제 1 항 ) 이 각 추가되어 있다 . 사업협력계약서상 ‘ 주간사 ’ 는 상위 여행사를 , ‘ 협력사 ’ 는 하위 여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 SSSSSS 와의 사업협력계약서에는 SSSSSS 가 주간사로 , 원고가 협력사로 기재되어 있고 , WWWW 여행사와의 사업협력계약서의 상단에는 WWWW 여행사가 주간사로 , 원고가 협력사로 , 하단에는 원고가 주간사로 , WWWW 여행사가 협력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
사업협력계약서
제 1 조 ( 사업협력 )
2.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 및 쇼핑 목적의 내한 중국관광객에게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광과 쇼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 ( 통칭 “ 구매대행 ”) 으로 한다 .
제 8 조 ( 수수료 )
1.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을 지정 면세점에 알선한다 . 주간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약정된 송객 수수료를 받으며 , 본 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구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각 면세점 수수료를 협력사에게 유치 수수료 및 운영비용으로 지급한다 . 2. 협력사가 면세점 전산 매출 기준으로 주간사에 유치 수수료를 청구하고 , 주간사는 협력사가 제출하는 면세점 전산 증빙을 검토 후 이견이 없을 시 수수료 매출확정으로 간주하여 양 당사자간 합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 유치 수수료를 지급한다 .
3. 주간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 수수료에서 별도로 협의된 일정 프로수를 협력사에게 유치 수수료로 지급한다 . 단 , 사업의 진척상황 , 시장상황 , 매출실적 등의 양사가 합의된 사유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2)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 중 SSSSSS, IIII 여행사 , WWWW 여행사 , MMMMMMM 을 제외한 나머지 4 개 업체와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 제 1 심판결 제 11 쪽 아래에서 2 행부터 1 행 “5 개 업체 ” 를 “4 개 업체 ” 로 고친다 .
○ 제 1 심판결 제 12 쪽 1 행부터 13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 14 행의 “ ⑦ ” 을 “ ⑨ ” 로 고친다 .
“ ④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 이 사건 매입처 가운데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하위 여행사에 해당하는 CCC 투어와 WWWW 여행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CCC 투어
- CCC 투어는 2018. 10. 2. 개업 후 2019. 3. 11. 폐업하여 존속기간이 5 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 CCC 투어의 대표자는 2019. 2. 13. 출국 후 입국하지 않았다 . CCC 투어는 2018 년 2 기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 2019 년 1 기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 CCC 투어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 수수료로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30 분 이내로 상품권업체 및 환전업체에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 약 4,800 만 원이 임대료 , 관리비 , 식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 CCC 투어가 실질적으로 따이공 모객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
- CCC 투어의 2018. 8. 경 내지 2019. 3. 경 인터넷뱅킹 접속 IP 내역 중 8 개의 IP 가 YY 투어 , WWWW 여행사 , DD 여행 등 7 개 업체의 인터넷뱅킹 접속 IP 와 중복되고 , 그중 7 개의 IP 는 위 업체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와도 중복된다 . 또한 CCC 투어는 NN 투어 , WWWW 여행사 , JJJJ 여행사 , DD 여행과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PC 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CCC 투어의 거래처인 SS 코리아 직원 황○○은 ‘CCC 투어 , JJJJ 여행사 , RRRRRRR 여행사는 하나의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CCC 투어가 다른 여행사들과 독립되어 따이공을 모객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 면세점에 따이공을 송객한 실입점 가이드들은 자신이 실입점 가이드로 , CCC 투어가 모집 여행사로 기재된 정산서에 관하여 ‘CCC 투어는 모르는 여행사이다 ’, ‘ 정산서 내역은 맞으나 CCC 투어는 들어본 적이 없다 ’ 고 진술하였다 . 또한 CCC 투어의 정산 담당 직원 이○○는 ‘CCC 투어에 소속된 가이드는 존재하지 않고 , 실제 따이공 모객행위를 한 것을 본 적이 없으며 , 오로지 서류상 정산작업을 한 것이 전부였다 ’ 고 진술하였다 .
㉡ WWWW 여행사
- WWWW 여행사는 2015. 5. 19. 설립하여 2019. 4. 12. 자진 폐업한 업체로 , 2017 년 2 기 257 억 원 , 2018 년 1 기 101 억 원 , 2018 년 2 기 359 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음에도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이 2 명가량에 불과하였다 .
- WWWW 여행사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수수료의 대부분을 현금 인출하거나 , 해외 송금하거나 , 상품권 업자에게 이체하였으며 , 해외 송금의 수취인은 여행사와 무관한 푸드 및 무역 관련 업체로 확인된다 . 그 밖에 WWWW 여행사가 따이공 모객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
- WWWW 여행사는 YY 투어 , TK 자유투어 , YYYY 투어 , JJJJ 여행사와 사업장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PC 및 IP 주소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 RB 투어의 근로자 XU ○○○가 WWWW 여행사 , YYYY 투어 , JJJJ 여행사의 금융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 WWWW 여행사가 독립된 업체로서 따이공 모객을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 이 사건 매입처 가운데 이 사건 거래구조상 중위 여행사에 해당하는 SSSSSS, NN 투어 , ZZZZ 여행사 , MMMMMMM, IIII 여행사 , EEE 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거나 매입처인 하위 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SSSSSS
- SSSSSS 는 세무조사 당시 직원 1 명 내지 2 명만이 가끔 사무실에 드나드는 등 실질적인 폐업 상태였고 , 그 이후인 2019. 4. 12. 폐업하였다 .
- SSSSSS 의 대표이사는 ‘ 직접 모객 용역을 수행한 것은 2018. 7. 경 소액에 지나지 않고 그 외에는 KKK 무역 등으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아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데 , SSSSSS 는 원고와 2018. 8. 경부터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다 .
- 그러나 SSSSSS 의 매입처인 5 개 업체 가운데 3 개 업체 (HHHH 코스메틱 , PPPP 홀딩스 , TT 국제 ) 는 정산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품권 구매대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나머지 2 개의 업체 역시 폐업 상태로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다른 업체 (HHHH 코스메틱 ) 와 정산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며 , 그 거래구조도 여러 단계에서 순환구조가 발견되는 등 1) 실질적으로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 NN 투어
- NN 투어는 2019. 6. 세무조사 당시 주소지에서 무단 전출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 NN 투어의 대표자는 2019. 5. 18.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않았다 .
- NN 투어는 WWWW 여행사 , JJJJ 여행사 , CCC 투어와 동일한 PC 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 NN 투어는 원고 등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당일 그 대부분을 하위 여행사에 이체하였고 , 이와 같이 매입처에 지급한 것 이외에는 급여 , 관리비 등으로 약 8,900 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확인될 뿐 이 사건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
- NN 투어의 매입처 가운데 2 개 업체 (DD 여행 , MMM 국제 ) 는 존속기간이 1 년 미만이고 , 위 매입처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 거래를 발생시킨 후 폐업하였다 . 특히 NN 투어의 매입거래 가운데 약 87% 를 차지하는 매입처인 DD 여행은 일용근로 소득만 있던 자가 설립한 회사로 존속기간이 6 개월 남짓이고 ,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총액도 100 만 원에 불과하며 ,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폐업하였으므로 , 실질적인 모객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 ZZZZ 여행사
- ZZZZ 여행사의 대표이사 및 가이드로 재직하였던 전 CC 는 ‘(ZZZZ 여행사는 ) 상위 여행사에서 지정해준 여행사의 이름을 대고 단체번호를 이용하고 , 대금 및 세금계산서는 ZZZZ 여행사가 이용한 여행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처리한다 ’ 고 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가 지급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세금계산서에 매입처로 기재된 업체를 알지 못하며 위 업체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 MMMMMMM
- MMMMMMM 은 매입처인 GGGG 등과 동일한 PC 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 세무조사 당시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거래증빙으로 계약서 , 정산서 ,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 MMMMMMM 의 매입처인 15 개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MMMMMMM 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이미 폐업하였고 , 세무조사 결과 매출 및 매입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 MMMMMMM 의 주요 매입처인 RB 투어 , GGGG, IIIDD 의 거래형태를 살펴보더라도 , 주요 매입처 하위로 적게는 1 개부터 많게는 4 개의 하위 여행사가 존재하였고 , 하위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었다가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는 등 거래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 따이공 모객 용역이 일정한 가치를 가지는 점 , 면세점이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규모가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 이 사건 거래구조는 적게는 ‘ 최하위 여행사 – 최상위 여행사 – 면세점 ’ 의 단계만으로도 수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 수개의 추가적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
㉤ IIII 여행사
- IIII 여행사는 2018. 12. 31.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고 , IIII 여행사의 대표자는 2018. 9. 24.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9. 12. 21. 재입국하였으나 세무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 .
- IIII 여행사는 2018. 7. 1. 부터 2018. 12. 31. 까지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을 입금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매입처인 YD 국제로 이체하였는바 , 따이공 모객 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그런데 IIII 여행사의 매입처인 YD 국제는 2018. 12. 31.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고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약 10 억 원의 세금을 체납 중이며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으로도 고발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 YD 국제는 이른바 ‘ 폭탄업체 ’ 로서 IIII 여행사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 .
㉥ EEE
- EEE 은 2018. 10. 4.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설립되었는데 , 실질적 대표이사로 추정되는 JIN ○○○은 2019. 6. 16.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 2019. 9. 20. 직권 폐업 처리되었다 . EEE 의 직원은 일용근로자 2 명에 불과하였는데 , 그 가운데 한 명인 정○○은 세무조사 당시 ‘EEE 에서 따이공을 모객한 적이 없고 정산서 작성 등의 업무만 수행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 EEE 의 매입처인 하위 여행사들 (HH 트래블 , JH 여행사 , MMM 국제 , CCC 국제여행사 , AA) 은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대부분 EEE 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직권 폐업하였으며 , 위 매입처들이 이 사건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
- EEE 은 매출처인 AA 및 BBB 투어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PC 및 IP 주소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⑥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협력계약서의 기재 , 원고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의 내용 ,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 원고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였거나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제 3 의 업체를 통해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든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 두 1439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 두 11108 판결은 이미 허위로 밝혀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실제의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로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각 대법원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어떠한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 작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 위 각 대법원 판결을 원고가 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만 적용되는 법리로 제한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⑦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매입처와의 위챗 대화내용은 대부분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 , 수수료의 지급 및 수수료율 등 이 사건 용역 공급이 완료된 이후의 수수료 정산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직접 뒷받침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또한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는 따이공의 면세점 송객이 완료된 이후 원고가 수수료의 정산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입처에 작성ㆍ교부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 수수료 정산 업무와 구분되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실제 존재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⑧ 원고는 정산서에 기재된 ‘ 가이드명 ’ 이 따이공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챗을 통해 가이드 명단을 주고받았으므로 ,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과 따이공 명단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면세점으로부터 그룹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이드 정보뿐만 아니라 관광객인 따이공에 관한 정보를 면세점 내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 원고와 같은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송객하기 위해서는 중ㆍ하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따이공 명단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가이드는 특정 여행사에 전속하여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 이 사건 매입처나 그 하위 여행사의 지출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 여행사들이 가이드를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 따이공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된 명단 없이 가이드에 관한 정보만으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챗 대화내용에서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확인되거나 가이드명을 통하여 수수료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 이는 일응 가이드를 기준으로 수수료의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낼 뿐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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