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대법원-2025-두-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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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과 관련하여 해외카드사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서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대상도 아닌 바,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 건
2025두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CC
피 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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