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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01 선고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147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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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가단11147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1.
주 문
1. 피고 서AA은 소외 서C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박BB은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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