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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13 선고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므로 복지금이 포함된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나,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6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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