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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3.04 선고
항소장 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2025누915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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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항소장 각하결정
사 건 2025누9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구합8283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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