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369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로서 부당하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의제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25구합36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2.
판 결 선 고
202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5. 1. 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8. 11. 10. 아내인 ccc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나. 원고의 아내인 ccc는 2018. 12.경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xxx,xxx,xxx원(= x,xxx주 × xx,xxx원/주)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
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산액 xxx,xxx,xxx원을 더한 다음, 배
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8.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xx,xxx원에 자기주
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2019. 9. 20. 원고의 아내인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xxx,xxx,xxx원(= x,xxx주 × xx,xxx원/주)에 양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주식 소각’이라 한다), 양도대금 xxx,xxx,xxx원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아내인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2019. 11. 1.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현금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0원을 신고ㆍ납부하였
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 소각 전후로 아내인 ccc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이 사건 현금의 증여 거래를 거쳤다고 보아, 2025. 1. 3.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 사건 주식 소각, 이 사건 현금의 증여는 모두 적법하고
독립적인 거래이고, 원고와 아내인 ccc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 원을 각
각 소진하여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 허
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
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
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
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
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2015두4696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 사건 주식 소각, 이 사건 현금의 증여는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으로 인
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 형식을 취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이 사건 현금의 증여 없이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였다면 그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원고와 아내인 ccc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승시킴으로써 이 사건 주식 소각에 관하여 의제배
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이 사건 현금의 증여에 관하여는 각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증여
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 사건 주식 소각, 이 사건 현금의 증여에 이르는 일
련의 거래는 불과 1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
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원고와 아내인 ccc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의 이
전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다) 특히 원고의 아내인 ccc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직접
받는 대신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고, 원고
또한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는 원고라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 사건 주식 소각, 이 사건 현금의 증여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뒤 주식소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