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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3.26 선고

사업장 개시부터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으므로 단순명의대여자에 지나지 않는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40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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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개시부터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으므로 단순명의대여자에 지나지 않는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40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