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2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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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인용)민간임대주택법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입법목적과 취지 등이 달라 민간임대주택법을 종합부동산세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라고 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 건
2025누820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8. 선고 2023구합2784 판결
변 론 종 결
2026. 4. 15.
판 결 선 고
2026.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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