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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13 선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9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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